국민 판단 그르칠 정도 ‘허위’로 판단
“선거인에 어떻게 이해되는지 봐야”
‘허위 사실 공표 사건’ 해석기준 제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발언이 ‘선거인(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은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었다.
●‘골프 안 쳤다’로 해석돼 허위
“선거인에 어떻게 이해되는지 봐야”
‘허위 사실 공표 사건’ 해석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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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이 열린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 경찰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대법원은 이날 인가된 차량 외 출입을 막고 도보 출입도 통제했다. 뉴스1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발언이 ‘선거인(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은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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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안 쳤다’로 해석돼 허위
대법원은 먼저 이 후보의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을 허위사실로 인정했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 보니 일부를 떼어 내서 보여 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골프 발언’이라고 부른다. 검찰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처장과의 연관성을 끊어 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며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실제로) 당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며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만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사진이 조작된 것이므로 이 후보가 김 전 차장과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아니다’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본 것인데,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또 대법원은 “이 후보와 김 전 처장의 동반 골프 행위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이고 주요한 사실”이라고 봤다. 2심에서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사실’이 아니라 ‘인식’을 뒷받침하는 보조적인 근거에 불과해 독자적인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본 판단을 배척한 것이다.
●‘백현동 부지’ 발언은 ‘의견 아닌 허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2심과 달리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후보는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 “(국토부 공무원들이) ‘만약에 (용도 변경을)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대법원은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국토부가 이 후보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상향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2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이 ‘사실’이 아닌 ‘의견’의 표명이라고 판단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의견’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을 때 적용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의 내용은 모두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이 후보가 준 특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의 답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언”이라며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심은 이 후보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을 쪼갠 뒤 각각을 해석했는데, 대법원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사진 조작’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대법원은 “공직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 국민의 경우와 같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도 “선거인의 알 권리와 그에 바탕을 둔 선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발언을 해석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라며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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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원 대법정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마용주·박영재·신숙희·권영준·오석준·이흥구 대법관, 조 대법원장, 오경미·서경환·엄상필·노경필·이숙연 대법관. 사진공동취재단 |
이와 함께 “발언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일반 선거인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하나의 연결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사후적인 세분 또는 인위적인 분절을 통해 연결된 발언 전부에 대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거법 사건 신속 처리 원칙 확립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해 선거법 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평가했다. 선거법은 위반 사건에 대해 1심은 6개월, 항소심은 3개월, 상고심은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 사건을 접수한 지 34일 만에 선고한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에 대해 “기소부터 대법원에 사건 접수까지 약 2년 6개월이 걸린 1심과 2심의 절차 지연과 엇갈린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고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신속하게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다”며 “치열한 토론을 거쳐 신속하고 충실하게 사건을 심리해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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