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법원 "법무부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해야"…시민단체 승소

연합뉴스 이미령
원문보기

법원 "법무부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해야"…시민단체 승소

속보
미국 뉴욕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세 출발, 나스닥 0.62%↓
법무부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법무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무부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1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하 대표는 지난해 3월 법무부가 2017∼2023년 지출한 특수활동비의 집행일자와 금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집행일자와 금액만으로 집행명목 등이 알려질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하 대표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세금도둑잡아라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2023년 4월 최종 승소한 바 있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