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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소추특권' 판단 없었다…'헌법 84조' 논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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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이 33일 남은 상황인 만큼 재판 도중 선거가 치러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재판 중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재판은 멈추는 건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오늘(1일) 이에 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소식은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상고심에 앞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다면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까지 같이 내릴 거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대선까지 33일밖에 안 남았는데 파기환송심 선고가 그 전에 내려지지 않으면 새로운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소추의 의미가 검찰의 기소를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하는지가 관건입니다.

파기환송심 진행 중,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되면 재판을 계속해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은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외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다섯 개입니다.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으로 내려간 공직선거법 사건,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 대북 송금 의혹 재판 등입니다.

위증교사 재판은 2심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재판은 심리가 한창이거나 최근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이 재판들은 1심 결론이 나오기까지 최소 2년 넘게 걸릴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당장 하급심 재판부는 6월 재판 일정을 잡는 데 고민입니다.

대장동 재판부는 오는 13일, 6월 재판 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입장을 밝히겠다 했는데 대법원이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서 각 재판부가 이에 대한 판단을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별도로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김지훈 / 영상디자인 박예린]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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