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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 대법관 2인 “성숙한 민주주의 위해 표현의 자유 넓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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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 대법관 2인 “성숙한 민주주의 위해 표현의 자유 넓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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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오경미 “부적절 표현 정치인 판단, 국민 몫”
“일부 허위사실 엄격 판단하면 법원에 좌우될 위험”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12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

이·오 대법관은 이날 87쪽짜리 대법원 판결문에서 약 53쪽에 걸쳐 반대의견을 제기했다. 이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고 밝혔다.

두 대법관은 선거 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라며 여기서 나오는 발언들은 사실·의견·평가가 혼재돼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고, 이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이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해 공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며 “설령 그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정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비판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지난 10여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법 위반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왔다”며 “이는 법정이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장소로 변질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했다”고 했다.

이들 대법관은 검찰이 정치인 발언 중 일부만 짜깁기로 기소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내보이며 정치인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은 유권자인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사가 기소편의주의를 내세워 일부 표현만 임의로 선정해 기소한다면 법원은 기소된 당사자 발언만 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해도,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 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며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해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오늘날 기술 발달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됐고, 선거인들이 거짓 정보를 가려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공적 쟁점에 관한 표현을 규제하고 평가하는 주체는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국민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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