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전문가 "사법리스크의 현실화"…국힘 공세 가속화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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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1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 생중계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025.5.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도 변수가 생겼다.
전문가들은 파기환송심 결과가 대선 전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가중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대법원의 재상고심까지 거쳐야 해 대선 출마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일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됨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아야 한다.
특히 서울고법의 경우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됨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하는 만큼 이번 파기환송심은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판결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재상고심까지 거쳐야 하는데 다음달 3일 대선 전까지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함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은 적다.
전문가들은 공직선거법 사건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이번 대선은 계엄 사태에 책임을 묻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봤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후보가 출마할 수 있겠지만 한 달 남짓한 대선기간동안 상당한 정치적 압박과 부담감 그리고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세에 노출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들 중에서 중도층은 한 13~15%정도 되는 것 같다"며 "이 분들이 빠질 확률이 있지만 누구한테 가느냐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을 지지하다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로 마음을 돌린 유권자의 경우, 반명(반이재명)을 표방함과 동시에 반윤(반윤석열)을 표방하는 후보 쪽으로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파기환송심 선고 일자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이정도로 얘기했다면 당연히 대선 전에 나와야 한다"며 "판사의 판결을 얘기할 때 '왜곡'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단호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대선 전에 고법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재상고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결국은 6월 3일 대선은 지나가게 될 텐데 그랬을 때까지 여론의 변화가 없겠느냐"라며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당선됐을 때 이후에 이제 소위 헌법 84조. 즉, 불소추 특권 이 부분의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둘러싸고 또 결국은 혼돈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이 후보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재부각 되면서 대선 후보 자격 논란과 도덕성 문제에 대한 논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식의 심리, 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하며, 이 후보를 향해서는 "후보직을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후보는 이날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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