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박지환의 뉴스톡
[앵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했습니다.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서 대선 행보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민소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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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 민소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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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한 식당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치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 |
[앵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했습니다.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서 대선 행보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현장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소운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먼저 대법원 선고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선고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파기환송에 찬성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2심 법원은 상급법원인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는 만큼 유죄를 선고해야 하는데, 서울고법은 추가적인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앵커]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을 하라는 건데, 앞서 무죄 판단을 내렸던 2심 판단을 파기한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뭔가요?
[기자]
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한 이 후보가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원심이 판단한 것과 같이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이 후보와 김문기의 골프 동반 행위는 주요한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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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인서트]조희대 대법원장
"골프 동반 행위는 사교적 교유행위인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과 김문기 간의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 사실로서 주요한 사실이지 인식에 대한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며, 2심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골프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건데, 그렇다면 또 다른 쟁점, '백현동 관련 발언'은요?
[기자]
네, 대법원은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자 이 후보가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것 또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당시 성남시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국토부가 이 후보 혹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서 용도지역 상향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백현동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2심 판결과 반대되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인서트]조희대 대법원장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허위사실 공표이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판결이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시사한 바는 없나요?
[기자]
네, 우선 대법원은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을 제시했는데요. 조 대법원장의 말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서트]조희대 대법원장
"정치적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그에 바탕을 둔 선거권 등 선거인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요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며 "발언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하여, 일반 선거인에게 발언의 내용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허위의 사실' 판단과 관련한 기준도 제시했는데요. 대법원은 "그 내용이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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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 종료 후 차량으로 이동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앵커]
이번 판결이 향후 정치인들의 '표현의 자유'에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반대 의견은 없었나요?
[기자]
네,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검찰 공소사실과 같이 해석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습니다.
한편 오늘 선고를 비롯해 이번 사건 심리와 합의 등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사건을 회피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서울고법으로 돌아간 이번 사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면 서울고법은 재판부를 지정하게 됩니다.
해당 재판부에서 기일을 지정해서 피고인과 검찰에 공판 기일 통지서를 발송한 후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조계에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포함해 대법원 최종 판결이 약 한 달 후인 대선 전에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 경우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 속도와 결과는 아직 지켜봐야 하기에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에 대한 사법리스크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민소운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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