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원심 무죄 판단 뒤집고 파기환송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피선거권 박탈
"대선 일 아닌 후보 등록 전 확정해야…물리적 불가"
"형사재판 4건 더 있지만 여전히 진행중…영향 없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피선거권 박탈
"대선 일 아닌 후보 등록 전 확정해야…물리적 불가"
"형사재판 4건 더 있지만 여전히 진행중…영향 없어"
[이데일리 송승현 최오현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선 전 판결 확정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게 됐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해당 고등법원에 사건기록을 환송한다. 이후 고등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뒤 사건 배당 절차를 거친다. 환송 사건은 내부 규정과 전자배당 시스템에 따라 특정 재판부에 배당된다. 이후 담당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기속돼 재판을 진행한 뒤 선고하고, 이 판단에 검사 또는 피고인이 불복하면 재차 대법원이 심리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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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노동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게 됐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해당 고등법원에 사건기록을 환송한다. 이후 고등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뒤 사건 배당 절차를 거친다. 환송 사건은 내부 규정과 전자배당 시스템에 따라 특정 재판부에 배당된다. 이후 담당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기속돼 재판을 진행한 뒤 선고하고, 이 판단에 검사 또는 피고인이 불복하면 재차 대법원이 심리를 거치게 된다.
관건은 내달 3일에 열리는 대선 전 판결이 확정될지 여부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를 대선 후보로 내세운 상황으로, 오는 10~11일 후보자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도 피선거권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 파기환송심 사건이라고 한다면 공직선거법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주장의 경우만 해도 몇 기일이 소요된다”며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후보가 출석을 안 할 수도 있어 이 경우 재판이 공전돼 시기를 맞추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피선거권 박탈 확정으로 대선 출마를 할 수 없으려면, 대선 전이 아닌 실질적으로 후보 등록일인 10일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며 “만일 후보 등록 이후에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되면 해당 정당은 더 이상 후보를 낼 수 없다. 이는 사법부의 명백한 정치개입으로 영업일 기준 4일 (5월 2일, 7~9일)안에 대법원에서 확정까지 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설령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온다고 해도 이 후보가 재상고를 하면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등 절차가 필요해 대선 전까지 결론을 낸다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선고까지 신속하게 진행한 만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을 제외하고 이 후보를 둘러싼 다른 재판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럼에도 대선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현재 이 전 대표는 △위증교사 의혹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뇌물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위증교사 의혹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심 재판부는 5월 20일 첫 공판기일과 6월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 선고가 결심 재판 이후 한 달 뒤 정도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대선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은 떨어진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뇌물 사건은 여러 사건이 병합되고 기록도 방대해 1심 재판 결론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아울러 수원지법에서 심리중인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은 지난달 23일에서야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상태다. 마찬가지로 수원에서 진행 중인 법인카드 유용 사건 역시 공판준비 단계다.
만일 이 후보가 대선을 통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다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이 전 대표가 대선에서 낙선한다면 형사재판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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