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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판단 그르칠 정도 허위”… 李선거법 위반, 유죄→무죄→유죄 또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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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상고심 선고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해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상고심 선고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해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발언이 ‘선거인(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었다.

“골프 발언은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에 해당”

대법원은 먼저 이 후보의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을 허위사실로 인정했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 보니 일부를 떼어 내서 보여 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처장과의 연관성을 끊어 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며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실제로)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며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만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사진이 조작된 것이므로 이 후보가 김 전 차장과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아니다’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본 것인데,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백현동 발언 의견 아닌 사실 공표… 2심 법리 오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2심과 달리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후보는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 “(국토부 공무원들이) ‘만약에 (용도 변경을)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대법원은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국토부가 이 후보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상향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2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이 ‘사실’이 아닌 ‘의견’의 표명이라고 판단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의견’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을 때 적용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의 내용은 모두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사진 조작’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직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 국민과 같을 수 없어”

대법원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 국민의 경우와 같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인 선거 절차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의미와 그 허용 범위는, 일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을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그에 바탕을 둔 선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어느 정도의 허위사실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용인될 수 있는지는 그 허위사실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는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추론하는 데에 치중하기보다는 발언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일반 선거인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나의 연결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사후적인 세분 또는 인위적인 분절을 통해 연결된 발언 전부에 대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극명하게 엇갈린 이 후보 지지자와 보수단체

이날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서초동 대법원 일대에 집결한 지지자와 보수단체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대법원 선고를 지켜본 이 후보의 지지자 200여명은 한동안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휴대전화만 바라봤다. 김지선 촛불행동 서울 대표는 “사법부가 이런 선고를 하려고 대선을 앞두고 재판을 열었나. (이 후보를) 죽이기 위한 공작 아니냐”고 외치자, 집회 참가자들은 “대선 개입 중지하라”고 연호하며 손팻말을 흔들었다. 반면 맞은편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참가한 50여명은 “이재명 구속”을 외치며 환호했다. 참가자들은 “이겼다”,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경찰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기동대 13개 부대(약 800명), 경찰버스 39대를 동원해 대법원 인근의 경계를 강화했지만 양측 간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박기석·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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