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A 씨는 가구점 안에 온라인 불법 도박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일반적인 가게인 것처럼 속여 운영해 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A 씨를 비롯해 도박 사이트 운영진 등 37명을 도박 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PC방과 일반 가게 등에서 온라인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기소 전 추징 보전한 금액은 11억 2천만 원, 불법 도박에 유통된 전체 금액은 1천99억 원에 달합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진은 일부 성인PC방 업주들에게 설비 투자금을 빌려주고는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영업을 계속하라고 종용했습니다.
[신재문/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4팀장 : 업주가 위축되면 괜찮다, 계속 종용을 한 겁니다. 어차피 너 돈도 갚아야 되고 하니까 계속 영업하라고 종용을 한 겁니다.]
일당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가명을 쓰거나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으로 소통했고, 대포통장과 가상계좌까지 범죄에 활용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한 총판과 전자결제대행사 대표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운영진 1명과 가상계좌 판매업자 1명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려 추적하고 있습니다.
(취재 : 권민규, 영상편집 : 김종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권민규 기자 minq@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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