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29일 도정점검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라며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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