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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교체? 절대 없다...파기환송, 대법원 부당 대선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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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무효 판결, 집행정지 신청…각국 협상은 계속"
[the30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친 후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친 후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에 대해 "졸속 재판을 하며 부당하게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대법원 선고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결과다. 대법원이 왜 이렇게 무리하고 졸속으로 재판을 한 것인지, 정치적 저의가 있는지 등에 대해 강력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교롭게도 내란정부의 2인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금 전 사퇴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남은 내란 잔당 세력의 마지막 몸부림 같다"고 비판했다.

박균택 민주당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은 "검찰의 의견서를 베낀 듯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며 사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며 "특정인을 표적 삼은 설계도, 그 설계도에 따라 (감행된) 날림공사, 이것은 사상누각보다 못한 결과물"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스스로 자기 신뢰와 자기 명예를 구렁텅이에 넣었다"고 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도 "단 9일 만에 파기환송 결정이 났는데, 과연 대법관이 수만 쪽에 이르는 증거기록을 모두 제대로 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법원 선고에서 반대 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이 오늘 판결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 법률대변인은 "(2명의 대법관은 이번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선거의 자유가 침해되며, 이것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합작 되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검찰이 결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며 "판결문에 '사법의 정치화'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이는 판결문에 쉽게 등장하기 어려운 강력한 반대 의견"이라고 했다.


이 법률대변인은 "확실치 않을 때는 피고인 이익을 중심으로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면 사법의 정치화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이 오늘 대법원판결의 핵심"이라며 "재판부 회부 9일 만에 이뤄진 이번 졸속 판결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한 역사적 적 판결로 두고두고 법관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번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느냔 물음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명 이상의 참여 속에서 선출된 민중이 선출한 대선 후보"라며 "그 어떤 사법적 시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해당 질의와 관련해 박균택 부단장은 "검사가 싫어하고 보수적 성향의 법관이 이를 지탱해준다고 해서 후보를 바꾼다면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전했다. 이건태 법률대변인도 "(후보를 교체하게 된다면) 검사가 대선 후보자를 선택하는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주의'의 나라지, '검찰주권주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했다.


6·3 조기 대선 이전에 이번에 파기환송 된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수 있느냔 물음에 박균택 부단장은 "절차상 확정될 수 없다"며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절차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고, 법학자 다수의 의견"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모든 입법·사법·행정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이라며 "그 어떤 권한도 국민주권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권리를 뒤엎고 찬탈하려는 시도가 바로 내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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