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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파기환송…선거 영향 불가피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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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파기환송…선거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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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5.5.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5.5.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접 형량까지 선고하지 않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6월3일 대선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어려운 만큼 이 후보가 대선에 나갈 가능성이 높지만 선거에는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달 22일 이 후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지 9일만, 2심 선고 후 1개월여 만이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같은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한, 의견의 표명이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2심 판단을 정반대로 뒤집고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 두 명만 반대의견을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법 사건에 회피 신청했고 법원행정처장직을 맡고 있는 천대엽 대법관도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날 대법 선고 직후 "위법을 바로 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확정 판결이 아니다.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하고 다시 대법원이 확정 판결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다음달 3일 대선 이전에 확정판결이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만큼 선거과정에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선고 직후 이 후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동취재) 2025.05.01. photo@newsis.com /사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동취재) 2025.05.01. photo@newsis.com /사진=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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