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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2년 반 걸린 ‘李 선거법 재판‘...대법, 한 달 만에 초고속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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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결론이 나기까지 2년 6개월이 걸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한 달 만에 유죄 취지로 결론이 났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 사건을 다시 재판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검찰과 이 후보 측의 치열한 공방과 이 후보의 단식 등으로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걸렸다. 2심은 비교적 속도를 내 4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1~2심 선고까지 2년 6개월이나 걸린 셈이 됐다.

반면 대법원 3심은 예상을 뛰어넘는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이 후보는 대선을 목전에 두고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아 들게 됐다.대법원은 특히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34일 만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매듭지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배당된 지난달 22일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곧바로 합의기일을 진행하는 등 ‘속도전’을 주도했다.이 같은 신속한 상고심 진행과 관련해서는 조 대법원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6·3·3 원칙’을 준수하고 대선 시기 사법부의 정치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6·3·3 원칙’은 선거법 사건 재판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이다. 6·3·3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지만 어길시 처벌 조항이 없고 법원 실무상 여러 이유로 사실상 준수되지 않아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전날 국회에 출석해 “작년부터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취지를 법관들이 준수하자는 운동을 저희가 많이 벌이고 있다”며 “거기에 사안의 시급성과 성격을 토대로 해서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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