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후보 사퇴” 한 목소리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후보 사퇴” 한 목소리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 일제히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후보는 지금껏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해 국민의 눈을 속여 빠져나갈 궁리만 해왔다”면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결선투표에 진출한 김문수(왼쪽), 한동훈 후보. (사진=연합뉴스) |
김 후보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후보는 지금껏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해 국민의 눈을 속여 빠져나갈 궁리만 해왔다”면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신속하고도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고등법원에서의 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자격선수가 우격다짐으로 출발선에 계속 서 있겠다고 하면 관중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자격 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고, 거짓을 거짓의 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겨야 한다. 법원의 선고만이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겨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 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이를 무죄로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김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또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