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세계비즈 언론사 이미지

[일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 파기환송 선고까지

세계비즈
원문보기

[일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 파기환송 선고까지

서울맑음 / 28.1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시스


대법원이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에, 지난 3월 26일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한 지 36일 만에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초고속 선고라는 평가다.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사건 재판을 받게 된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 압박이 있었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처장 관련 일부 발언과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은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부터 대법원 판단까지 주요 일지.


◇ 2021년

▲ 8∼9월 = 언론·국민의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제기.

▲ 9월 29일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화천대유·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등 압수수색.


▲ 10월 20일 = 이재명 후보(당시 경기도지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출석…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응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발언.

▲ 10월 27일 = 국토부 노조, 이 후보에 유감 표시 및 사과 요구. 국민의힘, '백현동 발언' 문제 삼아 이 대표 검찰 고발. 이후 경찰이 고발장 넘겨받아 수사.

▲ 12월 21일 =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 중 극단적 선택.


▲ 12월 22일 = 이 후보,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출연해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처장 몰랐다" 발언.

▲ 12월 23일 =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이 후보 '김문기 몰랐다'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 12월 24일 = 이 후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해 "김문기 몰랐다" 발언.

▲ 12월 27일 = 이 후보, KBS '한밤의 시사토크 더라이브' 출연해 "김문기 몰랐다" 발언.

▲ 12월 29일 = 이 후보,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청년과의 대화 출연해 "김문기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사진 조작됐다" 발언.

◇ 2022년

▲ 6월 23일 = 서울중앙지검, 사준모 대표 소환…이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인 조사.

▲ 8월 26일 = 경기남부경찰청, '백현동 발언' 이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 ▲ 8월 31일 = 서울중앙지검, 이 후보에 출석 요구서 발송.

▲ 9월 5일 = 이 후보, 서면 진술 답변서 검찰에 제출.

▲ 9월 6일 =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허위발언'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 9월 8일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후보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이 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

▲ 9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형사합의34부에 배당.

▲ 10월 18일 = 서울중앙지법, 이 후보 재판 절차 시작…1회 공판준비기일.

◇ 2023년

▲ 3월 3일 = 서울중앙지법,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

◇ 2024년

▲ 1월 초 = 재판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 부장판사, 사표 제출.

▲ 2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 보임.

▲ 9월 20일 = 서울중앙지법,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검찰, 징역 2년 구형.

▲ 11월 3일 = 국민의힘, 서울중앙지법에 선고 공판 생중계 요청 탄원서 제출.

▲ 11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이 후보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안 하기로 발표.

▲ 11월 15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이 후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11월 21일 = 이 후보 측,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

▲ 11월 22일 = 서울중앙지검, 1심 선고에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

▲ 12월 6일 = 서울고법, 이 후보 선거법 위반 항소심 형사6-2부에 배당.

▲ 12월 26일 = 서울중앙지검, 서울고법 재판부에 항소이유서 제출.

◇ 2025년

▲ 1월 6일 = 이 후보 측, 항소이유서 제출.

▲ 1월 23일 = 서울고법, 이 후보 선거법 위반 2심 첫 공판기일.

▲ 2월 4일 = 이 후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공직선거법 250조 1항 위헌 주장.

▲ 2월 19일 = 서울고법, 이 후보 선거법 위반 2심 4회 공판…검찰 공소장 변경신청 허가.

▲ 2월 26일 = 서울고법, 이 후보 선거법 위반 2심 5차 공판 후 결심공판. 검찰, 이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 3월 11일 = 이 후보, 위헌법률심판 제청 추가 신청…선거법 250조 1항 '허위의 사실' 해석 관련.

▲ 3월 26일 = 서울고법, 이 후보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선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각하.

▲ 3월 27일 = 검찰, 이 후보 2심 판결 불복…고법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

▲ 3월 28일 = 대법원,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 접수.

▲ 4월 10일 = 검찰,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제출.

▲ 4월 21일 = 이 후보, 대법원에 답변서 제출.

▲ 4월 22일 = 대법원, 이 후보 사건 소부(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 후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으로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 전원합의체, 첫 합의기일 진행.

▲ 4월 24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 후보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 진행.

▲ 4월 27일 = 이 후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

▲ 4월 29일 = 대법원, 이 후보 상고심 판결선고기일 발표…5월 1일로 지정

▲ 5월 1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상고심 판결선고…파기환송 결론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