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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측 "이재명, 즉시 후보 사퇴가 국민에 대한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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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측 "이재명, 즉시 후보 사퇴가 국민에 대한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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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상고심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한동훈측 "법 안지키는 사람 대통령 안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1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라며 "당장 후보를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 캠프 공보단장인 김형동 의원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국민의 상식에 맞는 합당한 판결을 내렸다"며 "대법원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확인했으며, 대한민국에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줬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이어 "대법원은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유죄임을 설명했다"며 "쟁점이 된 사항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임을 직접 밝혔다. 관련 법리인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비춰 정확히 유죄임을 천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심리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원심 확정'이 아니라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법리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없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며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사실이 거듭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초 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선고가 나도록 했지만 이 후보의 본 사건은 1, 2심에만 2년 6개월을 끌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대권 가도를 위해 '보통 국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재판 지연 전략을 편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에게도 예외 없이 법대로 6·3·3원칙이 지켜졌다면 이 후보는 지금 이 순간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없었을 거라 단정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정당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막기 위해 온갖 반법치주의적 행동을 일삼았던 이 후보와 민주당은 따갑게 반성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기를 바란다"며 "즉시 후보를 사퇴하는 것이 대통령에 나서려 했던 사람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합당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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