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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니야…정부, 기준 고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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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고시 제정해 정당한 훈육 보호…침해 대응 매뉴얼도 배포 예정
운영위 심의 절차 마련·분쟁 보험 전국 확대…교직원 법적 보호 강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정부가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아동학대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교육부는 1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유치원 교원과 마찬가지로 보육교직원도 안정적으로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해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명확히 구분한다. 그간 현장에서 보육교사의 조언이나 훈육이 정서적 학대로 오인돼 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시에는 품성과 예절, 반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물품 사용, 의사소통, 갈등 조정 등 상황에서의 지도 방식과 원칙이 명시된다. 조언, 주의, 상담, 훈계, 보상 등은 모두 정당한 생활지도 방식으로 인정된다.

보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어린이집 차원에서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대응 지침도 마련된다. 원장이나 보육교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체계화하고, 분쟁 발생 시 실질적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조정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보육활동보호센터'와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중앙과 시·도 단위에 설치해 심리상담, 법률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형사 분쟁 보험 가입 지원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보육교직원이 악성 민원이나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보육현장 대응 역량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침해 발생 시 피해 교사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분리 조치 절차를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내년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호자 대상 '생활 안내자료집'을 개발해 가정과 보육기관 간 소통도 유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부모의 자기돌봄과 자녀교육 역량을 높이고 교육 현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2025년 학부모 정책 추진계획'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학부모 대상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교원·학부모·학생 간 소통을 위한 '함께학교 캠페인'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경력단절여성뿐 아니라 모든 여성이 생애주기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도 수립됐다. 청년과 중장년 여성까지 정책 대상을 넓히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일·생활 균형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의 핵심 과제 추진현황과 성과도 점검했다. 성인 학습자를 위한 K-MOOC 강좌가 확대되는 등 총 33개 핵심과제 가운데 현재까지 4개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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