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일제히 SNS 통해 대법원 ‘저격’
“대법원이 정치하고 나섰다” 비판
일제히 SNS 통해 대법원 ‘저격’
“대법원이 정치하고 나섰다”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연합]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현희 당 최고위원은 이날 판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소통망(SNS)에 “역시는 오늘을 ‘사법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이 후보 재판에 대해 전례없는 속도전을 펼쳐온 대법원이 결국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억지기소에 화답했다”고 적었다.
전 의원은 “사상초유 대법원의 대선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재명이 무죄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반드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율사 출신인 이언주 최고위원은 SNS에 이번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정의했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의 형식 논리나 복잡한 해석이 주권자 국민의 의사와 시대적 변화를 넘어설 수 없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 자체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음이 그걸 보여준다. 예측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의 다수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율사 출신 김용민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고 국민선택의 시간이지 법조인의 시간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은 설익은 법리로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고작 9일만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국민이 대법원에게 주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SNS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적었다. 황 대변인은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나섰다. 민의를 어지럽히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다”며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에 나선 이유가 오늘 밝혀졌다. 유죄를 결론지어 놓고 ‘이현령비현령’으로 법리를 창조해낸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황 대변인은 “사또 재판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보호하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에게는 칼을 휘두르는 사법을, 어느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정청래 의원도 SNS를 통해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최민희 의원 역시 SNS에 “대법원의 대선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라며 “시민여러분, 이재명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적었다.
한편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유죄, 2심 무죄를 각각 받고 이날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 후보의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아 6·3 대선 출마에 법적 장애는 없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