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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가운데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법원은 빠른 시일 내 바로 잡은 덕분에 국민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대법원 선고 중계를 지켜본 뒤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후보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 우롱한 점에 책임을 져야 한다.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직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했다. 그는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주의적, 반헌법적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일 내 바로 잡고 국민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2심 재판부 판사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법을 우롱하고 농락했다.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온갖 법꾸라기 탈법적, 위법적 행위를 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 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 열어서 6월 3일 대선 이전에 이재명 후보의 법적 리스크를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이번 범죄 사실 요지는 허위 사실 공포죄다. 범죄사실을 1심에서부터 지금까지 부인했다.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은 없고 책임지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파렴치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 반드시 징역형으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명백히 판결한 이런 후보에 대해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선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같은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한, 의견의 표명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재명 후보의 "골프·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두 명은 항소심과 같은 무죄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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