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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사진ㅣ어도어 |
그룹 뉴진스 숙소에 여러 차례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뉴진스 숙소에 침입해 물품을 훔친 혐의(건조물 침입·절도)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뉴진스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숙소에 있던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쳐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 계약 종료를 선언한 뒤, 해당 숙소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뉴진스를 치러간다’는 제목으로 숙소 이름과 방의 개수를 언급하는 등 뉴진스 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인 바 있다. 다만 A씨가 해당 글을 올린 당사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법원이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을 전망이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열린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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