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논리에 눈 먼 2심 재판부, 대법 판결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고법, 6월 3일 대선 이전에 반드시 징역형으로 엄중한 책임 물어야"
"고법, 6월 3일 대선 이전에 반드시 징역형으로 엄중한 책임 물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01. kch0523@newsis.com |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환영했다. 이 후보를 향해서는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 반헌법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간내 바로 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2심 재판부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정치도구로 전락한 2심 판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그간 법을 우롱하고 농락했다"며 "이재명 후보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결과를 가지고 오기 위해 온갖 탈법적이고 위법적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다. 온갖 법꾸라지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그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데 대한 책임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법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서 6월 3일 대선 이전에 이재명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바란다"고도 촉구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이번 범죄사실 요지는 허위사실 공표다. 범죄사실을 1심에서부터 지금까지 부인해왔다"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이 없고 책임지려고 안했다. 이런 파렴치한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역형으로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문제가 부각될 것 같다'는 질문에 "오늘 대법원이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빠르면 20일 내 파기환송심을 열어 선고할 수 있다 본다"며 "그래서 굳이 84조 운운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명백히 판결한 후보에 대해서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출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언급하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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