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식케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 횟수가 다수고 동종 전과가 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됐다.
식케이는 지난해 1월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6월 식케이가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 사이 불상량의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식케이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식케이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담 측은 대마 흡연은 인정하지만 필로폰 투약 혐의는 부정했다. 세담 측은 '군 복무 중 입은 어깨 회전근개 부상 치료를 위해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받았다'며 '수술 과정에서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 및 기타 전신마취제를 투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산서에서 채취한 소변 시료에서는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모발검사결과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하은 엔터뉴스팀 기자 jeong.haeun1@h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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