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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에 “즉시 후보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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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에 “즉시 후보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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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며 밝혔다. 이 후보에게는 대선 후보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라며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를 향해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하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국민의힘 사퇴 요구에 대해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 판결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을 뜻한다)”이라며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 선고 직후 국민의힘 사무처에서는 박수 소리가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환하게 웃으며 기자들 앞에 서 “조금 콩닥콩닥하면서 봤더니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 반헌법적 판결이었다”며 “2심 재판부 판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에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을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먀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후보 대한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 열어서 6월3일 대선 전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며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라며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도 즉각 환영 입장을 내며 이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입장문에서 “이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재명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됐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이재명 퇴출은 이겨야 완성된다. 제가 이기는 길의 선봉에 서겠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는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라”라며 “우리 국민은 범죄혐의자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기괴한 원심판결의 잘못을 신속하게 바로잡아 준 대법원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다는 신뢰와 희망을 보여 준 판결”이라고 전했다. 윤상현 의원은 “죄인 이재명은 국민앞에 석고대죄하고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라”라며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며, 이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사에 길이 남을 빛나는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날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반대 의견으로는 이홍구·오경미 대법관이 “다수의견을 법리로 확정하고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봐야 한다”며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들이 ‘인식’에 관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단순 의견을 표명한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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