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여준, 박찬대 상총괄선대위원장 등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대위출범식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선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이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 반대 의견의 요지를 읽으며 “다수의견을 법리로 확정하고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봐야 한다”고 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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