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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 153명·유족 4187명 추가 결정

뉴스1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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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 153명·유족 4187명 추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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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후 희생자 1만 5088명·유족 12만 4346명으로 늘어



제77주년 제주4·3 추념일인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시민들이 희생영령을 위해 헌화 분향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77주년 제주4·3 추념일인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시민들이 희생영령을 위해 헌화 분향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4·3 희생자 153명과 유족 4187명이 추가 결정됐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36차 회의에서 4340명(희생자 153명, 유족 4187명)이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했다.

희생자는 사망 77명, 행방불명자 41명, 후유장애 1명, 수형인 34명이다.

이번 결정은 제8차 추가신고 기간(2023년 1월 1일~6월 30일)에 접수된 신고 건 중 세 번째 심의·결정사항이다.

이로써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총 13만 9434명(희생자 1만 5088명, 유족 12만 4346명)이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공식 인정됐다.

특히 이번 결정에서 생존 후유장애인 김옥선 씨가 새롭게 인정됐다. 김 씨는 2025년 1월 15일 행정소송에서 처음으로 불인정 처분이 취소된 후, 이번 재심의를 통해 공식 인정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외래진료비, 입원비, 건강검진비 등 의료비 지원과 함께 매월 7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수형인 34명에 대해서도 추가 결정이 이뤄졌다. 이 중 양이운 씨가 포함됐는데, 양 씨는 당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인천형무소에서 복역했으며, 출소 후에는 6·25전쟁에 참전한 이력이 있다. 이번 결정은 다른 4·3 수형인들의 재심 청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종선고 청구 심사에서도 1명이 신규 결정됐다. 이로써 실종선고 심사 완료자는 총 232명이 됐다.


제주도는 새롭게 인정된 희생자들을 위해 상반기 중으로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위패를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행방불명 희생자로 인정된 41명을 위해서는 별도의 표석도 신속히 설치할 방침이다.

특히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 1세대 고령 유족(1950년생까지)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등 복지 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새롭게 인정된 유족들에게 유족결정통지서와 함께 4·3유족증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항공·선박·주차료 감면 등 복지혜택 안내문도 포함된다.


유족복지 혜택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 4·3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접수된 제8차 추가신고건에 대해 매월 4·3실무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8차 추가신고에서는 총 1만 9559명(희생자 734명, 유족 1만 8825명)이 신청했으며, 4·3실무위원회는 현재(4월 30일)까지 18회에 걸쳐 1만 8206명(희생자 479명, 유족 1만 7727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4·3중앙위원회에 최종심의·결정을 요청햤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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