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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념재단, '사자명예훼손' 스카이데일리 고소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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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념재단, '사자명예훼손' 스카이데일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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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광원·최기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  고 조사천씨 유가족, 고 최미애씨 유가족, 김대인 광주시 5·18민주과 진상규명팀장, 박진우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장. 5·18기념재단 제공

(왼쪽부터) 이광원·최기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 고 조사천씨 유가족, 고 최미애씨 유가족, 김대인 광주시 5·18민주과 진상규명팀장, 박진우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장. 5·18기념재단 제공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주장을 지속해서 보도해 온 온라인 매체 '스카이데일리'의 편집장과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경찰에 고소됐다.

5·18 기념재단과 피해자 유족 등은 1일 5·18 북한군 개입설 등으로 왜곡·폄훼 기사를 써온 인터넷신문 스카이데일리 대표와 글 작성자 등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5·18 희생자 고 조사천씨와 고 최미애씨의 사망 경위를 왜곡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수차례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만원의 '5·18 북한 개입설' 주장과 신원불명의 계엄군·탈북자 등의 증언을 근거로 사실 왜곡 보도를 계획적으로 진행해왔다.

재단 등 고소인 측은 스카이데일리가 5·18 북한 개입설 등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유족과 관련한 허위 글 보도 소재로 삼아온 것으로 파악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증명하라는 주장, 백주 대낮에 온 시민이 목격한 국가폭력을 또다시 증명하라는 주장은 국가폭력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근본적 대책을 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스카이데일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서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가짜뉴스를 게재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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