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13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권도현 기자 |
검찰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상품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이커머스 업체 쿠팡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쿠팡과 쿠팡의 PB상품을 만드는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직매입상품’과 PB상품 5만1300개의 상품 검색 순위를 16만회에 걸쳐 인위적으로 상위에 배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쿠팡이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의 ‘순위 산정 기본 점수’를 최대 1.5배 가중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은 이 순위가 판매실적, 사용자 선호도, 상품정보 충실도, 검색 정확도 등을 평가해 객관적으로 산출된 순위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알려왔다.
검찰은 쿠팡이 이 같은 순위 조정을 조직적으로 진행해왔다고 봤다. 쿠팡의 직매입상품 및 PB상품 담당 부서가 신상품이나 판매가 부진한 상품 등 검색 순위 상승이 필요한 상품을 선정하면 순위 개발·운영 부서는 이 상품을 인위적으로 고정 배치하거나 검색순위 산정을 위한 기본점수를 가중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순위 산정 소스 코드 분석 등 과학수사를 통해 혐의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한 쿠팡의 일부 알고리즘은 소비자에게 고지된 내용과 달리 검색 순위를 의도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임직원을 동원해 후기 작성을 강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후기 등을 통해 자신들의 유리한 상품의 검색 순위를 띄웠다며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쿠팡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각종 온라인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합리적 상품 선택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강한 시장경제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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