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37명을 검거하고, 이중 5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 PC방 업주들을 상대로 불법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을 광고하고 설치하도록 해 불법 수익을 얻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려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했고, 가상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수익 약 11억 2천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조치로 환수했으며 운영진과 가상계좌 판매업자 등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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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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