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라디오 인터뷰서
"합의기일 하루 만에 파기환송 판결문 작성 불가"
"만장일치 표결 예상... 소수의견 쓸 시간도 부족"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가운데,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파기환송이라면) 합의 기일 한 번 만에 파기환송 취지의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변호사 출신인 신 의원은 전날 오후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시점부터 판결까지의 기간이 너무 짧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22일과 24일 두 차례 합의 기일을 열었는데, 실제로 이를 진행한 건 24일 하루다. 하루 만에 파기환송 판결문을 작성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 후보에 대한 판결이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히려면 판결문 작성에 드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무죄 확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앞서 2심은) 기존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굉장히 긴 분량으로 (무죄) 판결문을 작성했다. 따라서 이번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려면 기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전부 뒤집는, 즉 2심 판결을 싹 뒤집는 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라면 24일 합의 기일을 열고, 5월 1일 판결문을 쓰는 게 가능한 반면, 이 기간 동안 (합의기일) 한 번 만에 파기환송 취지의 판결문을 쓰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설명했다.
"합의기일 하루 만에 파기환송 판결문 작성 불가"
"만장일치 표결 예상... 소수의견 쓸 시간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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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아디다스 코리아·점주협의회 상생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가운데,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파기환송이라면) 합의 기일 한 번 만에 파기환송 취지의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변호사 출신인 신 의원은 전날 오후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시점부터 판결까지의 기간이 너무 짧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22일과 24일 두 차례 합의 기일을 열었는데, 실제로 이를 진행한 건 24일 하루다. 하루 만에 파기환송 판결문을 작성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 후보에 대한 판결이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히려면 판결문 작성에 드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무죄 확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앞서 2심은) 기존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굉장히 긴 분량으로 (무죄) 판결문을 작성했다. 따라서 이번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려면 기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전부 뒤집는, 즉 2심 판결을 싹 뒤집는 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라면 24일 합의 기일을 열고, 5월 1일 판결문을 쓰는 게 가능한 반면, 이 기간 동안 (합의기일) 한 번 만에 파기환송 취지의 판결문을 쓰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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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인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통제되고 있다. 뉴스1 |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대법관들의 표결을 통해 과반수로 주문을 도출하는데, 신 의원은 이 표결 결과도 만장일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상고 기각' 외 일부 유죄 취지와 무죄 취지 등이 나오려면 소수의견이라도 써야 하는데, 소수의견 쓸 시간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며 근거를 댔다.
대법원이 전례 없는 빠른 속도로 선고일을 지정한 것에 대해 신 의원은 "대법원으로서는 (이 후보에게)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정치적 혼란을 조기 차단하고, '사법 체제의 최후 보루는 대법원'이라는 자신들의 존재(의의)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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