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2심 징역 1년 6개월 실형…2심서 법정구속
대법, 실형 판결 확정
1·2심 징역 1년 6개월 실형…2심서 법정구속
대법, 실형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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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억 6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적용된 하영제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2심에서 법정 구속된 하 전 의원은 이미 수감생활 중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하영제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 추징금 1억6000여만원을 명령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하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63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하 전 의원은 송도근 전 사천시장, 당시 현직 경남도의원, 지역사무소 보좌관 등에게 이러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하 전 의원에게 “각종 선거 행사에 돈이 많이 들어갈텐데 필요한데 쓰시라”, “선거가 있어 열심히 뛰고 계시고 하니 알아서 쓰시라”며 돈봉투 등을 수시로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0월과 2023년 2월 당시 현직이던 하 전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023년 3월 하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에서 하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다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하 전 의원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됐다. 1심을 맡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며 추징금 1억6000여만 원을 명령했다. 동시에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하 전 의원)의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심
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의원 당내 후보 경선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적지 않은 액수의 금품을 직접 수수한 행위는 공천과정에서 공정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을 해칠뿐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양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직에 봉직하고 의정활동에 종사하면서 나름대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면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70세의 고령인 점, 공천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실제 공천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하 전 의원은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며 다시 법정 구속됐다. 2심을 맡은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이주연)는 지난 1월, 하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 실형과 추징금 1억6000여만원을 명령했다. 동시에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포함해 항소심(2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이미 1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형이 적절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2심 선고 직후 하 전 의원은 재판부에 “선처를 베풀어달라”며 “정신상태와 몸 상태가 극히 좋지 않다”고 했지만 법정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하 전 의원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동시에 추징금 1억6000만원 명령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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