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일 하 전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63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 전 의원은 지난 1월 2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도의원, 자신의 보좌관 등으로부터 9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도의원 후보자로 당에서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예비 후보자의 누나에게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 법원은 200만원 수수를 제외한 범행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 전 의원이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등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은 하 전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던 2023년 3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전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여론에 힘입어 그해 3월30일 국회에서 가결됐으나, 법원은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검찰이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하 전 의원은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하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송 전 시장도 2800만원을 불법으로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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