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05건을 심의하고, 총 87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31건 중 55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1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되었으며, 278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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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오후 부산지법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대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31건 중 55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1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되었으며, 278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2만954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80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942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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