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30일)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SKT 유심 해킹 사태를 따져 물었습니다.
오는 8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불러 SK텔레콤 단독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훈기/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과기부에서 법률 검토해서 문제가 없이 (위약금) 면제해도 된다고 하면 즉시 시행하겠어요?]
[유영상/SK텔레콤 대표 : 저희 내부까지 같이 봐서 하겠습니다.]
[이훈기/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그게 무슨 소리예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SKT 망하고 싶어요 정말?]
국회 과방위원들은 SKT의 대처를 지적하면서 가입자들이 다른 통신사로 옮기려고 한다면,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 대표는 확답을 미뤘습니다.
과기부가 심사한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이용약관 43조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위약금을 면제하게 돼 있습니다.
[최민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최태원 회장을 출석 시켜 주십시오. 딱 떨어지는 내부 규칙이 있는데도 답을 못하고 질질 끄는 것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국회는 8일 SK텔레콤 단독 청문회를 열고 최태원 회장을 불러 위약금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입니다.
정재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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