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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전 대통령 '지하 출입' 불허 방침…다음주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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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특혜를 받을 수 없도록 결론 내렸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원에 올 때마다 지하 통로로 들어올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줬는데, 12일 3차 공판부터는 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파면돼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처음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법원 현관에서도 재판정에서도 그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법원에 들어갈 땐 경호처의 요청에 따라 지하 통로를 이용했고 재판장 촬영은 아예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특혜 논란이 커지자 지귀연 재판부는 두 번째부터는 재판이 열리는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촬영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만 공개됐을 뿐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은 여전히 취재가 불가능했습니다.


수갑을 찬 모습이 공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호송차에서 내려 걸어 들어간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비판이 잦아들지 않자 법원은 "청사 방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법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수석부장급 회의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의 지하통로 이용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출석 때마다 법원 주변 시위 상황과 청사 보안 상황을 점검해 왔습니다.

극렬 지지자들의 큰 소동이 발생하지 않자, 돌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낮아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음 달 12일 예정된 3차 공판부터 외부 통로를 이용하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법원은 보안 관리대 등 법원 청사 방호 담당 실무진들과 최종 논의를 거친 후, 3차 공판을 앞두고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영상편집 김지훈 / 영상디자인 신하림]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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