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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부가 관리한다…관리 플랫폼·재정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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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등 4개 부처,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
‘빈집애 플랫폼’ 활용해 데이터 통합 관리
가이드라인 지원 등 지자체 정비 역량 강화
소유자 자발적 참여 유도 위해 세제 혜택도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전국에 있는 빈집들을 중앙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빈집 관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정비 역량을 강화하도록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만든다. 또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도 강화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지난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지난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빈집 42%, 인구감소지역에 위치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종합 대응을 위한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1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따라 가속화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 합동으로 행안부 내 빈집정비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2024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조사 결과, 전국에 13만4009호의 빈집이 존재하며 이 중 5만7223호는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42%가 되겠다”며 “TF는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빈집 중앙·지방·민관 협의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장을 방문하며 실현 가능한 개선책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구축, 지자체 정비 역량 강화, 민간의 자발적 정비 활용 유도를 3대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4대 전략은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 구축 △빈집 정비·활용 및 안전확보 지원 △지자체 빈집 정비 역량 강화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 유도다.


정부는 먼저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농어촌과 도시 간 관리기준을 일원화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농식품부·해수부)과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국토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법을 통해 그간 시·군·구에만 맡겨졌던 빈집 문제를 국가, 시·도, 시·군·구 그리고 소유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고 빈집 정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와 제도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국 빈집 관리 및 정보 제공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중인 ‘빈집애(愛) 플랫폼’ 현황 관리를 강화하고 그간 지자체별로 관리되던 빈집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다. 지난 3월에는 플랫폼 구축 1단계로 전국 빈집 현황, 정비 사례 등 관련 정보를 공개했고, 향후 2단계로 빈집 매물 공개, 지자체 업무 시스템 고도화, 빈집 예측 분석 시스템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 차원의 빈집 정비·활용과 안전확보 등 직접 지원도 확대한다.


김 차관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국비사업 등을 활용해 빈집을 주거, 창업 등 지역 수요에 맞는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며 “당장 철거·활용이 어려운 빈집 밀집구역은 범죄 예방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지자체, 자치경찰 등과의 협업을 통해 빈집 주변의 생활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중 지정기부로 모인 기부금을 빈집 정비사업을 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지난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지난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소유자에 세제 등 유인책 강구 후 ‘빈집세’ 추진

정부는 빈집 업무의 주체인 지자체(시·군·구)의 정비 역량 강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시·군·구 내 도시·농어촌 부서 간 이원화된 빈집관리 업무체계를 통합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수립하고, 보다 적극적인 빈집 정비가 필요한 시·군·구에는 빈집전담부서나 팀을 운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이 빈집을 정비·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산세 등 빈집 관련 비용 부담도 낮춘다.

우선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 정비를 하지 않는 요인이었던 빈집 철거 이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 후 토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완화 적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포인트)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도시 빈집 소유자의 관리책임을 명문화(올 하반기 빈건축물정비특별법 발의 예정)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 철거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지난달 인구감소지역특별법 개정)하고 빈집 정비지원도 확대한다. 행안부의 빈집 정비지원 사업비는 국비 기준으로 지난해 총 50억원에서 올해 10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우선 빈집 소유자들이 빈집을 처분할 수 있게 세제 혜택 등 유인책을 강구한 후 추이를 살펴본 후 ‘빈집세’(가칭)를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민간의 빈집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을 신설하고, 빈집 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운영하는 ‘빈집관리업’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시작점으로 보고, 관련 제도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과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지역주민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