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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홀덤법 불법 도박 집중단속…"자수하면 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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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 게임을 할 수 있는 홀덤펍과 홀덤카페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17일 서울 도심의 한 홀덤펍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연관없음./사진=뉴스1

카드 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 게임을 할 수 있는 홀덤펍과 홀덤카페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17일 서울 도심의 한 홀덤펍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연관없음./사진=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오는 8월31일까지 홀덤펍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가정집으로 위장해 단골 손님을 상대로 은밀히 영업하는 변종영업까지 발전하고 있어 상시단속과 병행하는 집중단속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회 집중단속을 추진해 4843명을 검거하고 49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금 약 150억원을 기소전 몰수·추징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홀덤펍 등 영업장 내 도박행위다.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코인 등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환전해주는 행위,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는 행위가 주요 수사 대상이다. 시드권을 통한 환전·홀덤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 불법행위도 들여다본다.

경찰은 △업주 △환전책 △모집책 △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목표다.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직적 범행으로 확인되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의율할 방침이다. 요건이 맞으면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다. 지난해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홀덤펍 내 여러 불법행위를 카지노 유사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불법 도박장은 관련자 제보가 필요하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폐쇄회로) 설치, 회원제 등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어서다.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500만원 범인검거공로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도박행위자는 자수할 경우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해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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