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마친 뒤 두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합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날 전합 선고는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 선고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 후보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건의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번 사건은 조 원장 외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한다.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 중이라 선거법 사건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조 원장 포함 총 12명 중 7명 이상 다수 의견 쪽으로 결론이 내려진다.
전합 선고는 재판장이 사건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먼저 설명한다. 이후 판단에서는 다수 의견과 반대·별개·보충 의견이 나뉠 경우 그 요지를 모두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이 이날 어떤 결론을 내리든 오는 6월3일 대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현재 각종 혐의로 5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선 전 대법원 선고가 나올 수 있는 재판은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이 사실상 유일하다. 무죄가 확정된다면 대권가도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반대의 경우에는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검찰만 상고를 제기했다. 전합이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검찰의 상고를 기각,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 후보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다.
반면 전합이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낼 수 있다. 파기환송이다. 대법원이 이 후보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하면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다만 파기환송심 절차가 별도로 진행돼야 해 선고까지 또 시간이 소요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하는 것이다. 파기자판으로 이 후보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파기자판으로 무죄를 유죄로 뒤집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날 선고는 지난 3월28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에 나오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22일 전합에 회부하고 첫 합의를 진행한 지 9일 만이다. 대법원은 지난 24일에도 한 차례 회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대법원이 사건 접수 1개월여 만에 이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속도를 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선 전 서둘러 선고를 하는 것이라는 분석과 선거법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평소 조 원장의 지론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였던 시절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등의 말을 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3월 이 후보의 김 전 차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에 대해 각각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상당한 압박감을 드러낸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결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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