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 주도한 혐의
항소심서 징역 15년…공범들도 징역형 실형
항소심서 징역 15년…공범들도 징역형 실형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40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일)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조세범처벌법위반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씨는 아도인터내셔널이 물건의 수출 및 유통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1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230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약 14만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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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터내셔널 회원들이 유람선 파티와 창단식에 모여 있는 모습. (사진=동작경찰서)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조세범처벌법위반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씨는 아도인터내셔널이 물건의 수출 및 유통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1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230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약 14만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을 하는 행위다. 흔히 ‘다단계’로 알려진 조직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1심 재판부는 “이씨는 땡처리 물품으로 수익이 난다고 속이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 총 16개 사업체를 설립해 계열사라 칭하면서 투자자를 기망했고 보상 플랜 설계 계열사를 설립, 아도 페이 결제 시스템 도입 등 범행 전반을 기획했다”며 “그럼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수사가 시작되자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피해금을 빼돌리려고 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의 사행심을 자극해 거액을 투자받아 편취한 다단계 유사 수신 행위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단기간에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 피해자들은 피해를 회복받지 못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토로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다단계 사기·유사수신 행위는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단기간 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그 중 상당수는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장기간 빈곤에 시달리는 등 범행 결과가 중대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항소심에서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전산실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 상위 모집책 장모 씨에게는 징역 10년, 전산보조원 강모 씨에게는 징역 2년 8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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