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죽은 남편이 10년 간 불륜을"…뒤늦게 알게 된 여성의 하소연

속보
라가르드 총재, ECB 떠나 WEF 맡는 것 논의…슈밥 WEF 창업자
[서울=뉴시스] 한 여성이 17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이 자신의 아버지 암 치료비를 외도에 사용했다는 사연을 제보했다. (사진=Chat GPT) 2025.04.3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 여성이 17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이 자신의 아버지 암 치료비를 외도에 사용했다는 사연을 제보했다. (사진=Chat GPT) 2025.04.3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사망한 남편이 장인의 병원비로 다른 여성들과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에는 남편이 장인의 암 치료비 3000만 원으로 지난 10년 간 유부녀들과 불륜을 저지르는 데 사용했다는 사실을 남편이 죽은 뒤 알았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방송됐다.

먼저 A씨는 "최근 암 진단을 받은 아버지께서 병원비에 쓰라고 주신 카드가 과거 남편 지갑에서 잔액이 0원인 채 발견됐었다"며 "남편이 어디에 돈을 썼는지는 얘기하지 않았었다"고 운을 뗐다.

그런데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한 뒤 더 큰 문제가 드러났다.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던 A씨는 남편이 다니던 미용실 원장한테서 "당신 남편이 나한테 100만 원 빌렸으니까 갚으라"는 연락을 받는 등 수상함을 느꼈다. A씨는 결국 사망한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뒤늦게 외도 흔적을 발견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이 연락하던 여성들이 전부 유부녀였다고 설명했다. 그중에는 10년 간 남편과 외도한 여성도 있었으며,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아버지 병원비 3000만 원도 여자들과 놀러 다니며 다 쓴 것"이었다며 "불륜녀도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100만 원을 달라고 연락한 건지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이혼 경험이 있는 남편의 요청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A씨는 남편의 재산도 상속받지 못했다. 남편 명의의 연금과 차량도 시누이가 가져갔다고 한다.

A씨는 "차가 두 대였는데 생전 남편이 제 명의로 해놓으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길래 남편 명의로 샀다. 이것마저 시누이가 '언니 기가 세서 오빠가 일찍 죽은 것 같다'며 다 가져갔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는 상속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은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나머지 부분은 받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조언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남편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이들 중 외도 증거가 명백한 이가 있다면 남편이 사망했더라도 불법행위로 소송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cometrue@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cometru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