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선을 약 한 달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상고심 선고가 내려지게 됐습니다. 과연 내일(1일)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 경우의 수를 연지환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연 기자, 대선 전, 후 언제 선고를 내릴 것이냐도 하나의 변수였는데 이제 그건 사라졌습니다. 내일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 어떤 게 있죠?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12명의 전원합의체가 예상을 깬 파격적인 결론을 냈습니다.
대법 앞에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놓여있습니다.
먼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상고기각, 즉 2심 그대로 무죄를 확정하는 경우입니다.
2심 법원의 무죄 판단을 깨 다시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이 있죠.
매우 드물지만 대법이 양형과 선고까지 내리는 파기자판도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상고기각을 기대하고 있죠?
[기자]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을 하면 적어도 6월 3일 대선까진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는 사라지게 됩니다.
출마와 후보등록에 걸림돌이 제거되는 겁니다.
대장동 등 다른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정 상 대선 출마에 영향을 주진 못합니다.
내일 지켜봐야겠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대법원의 매우 빠른 심리를 고려했을 때 논리를 다시 세워야 하는 파기환송보다 2심의 무죄를 그대로 확정하는 상고기각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앵커]
또 다른 경우의 수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죠?
[기자]
물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심의 판단을 2심이 특별한 증거 없이 뒤집지는 못한다는 대법 판례가 있어, 이를 토대로 고법이 다시 사건을 심리하라는 판단을 대법원이 할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이 내려지면 재판 준비 등을 고려할 때, 고법재판부가 6월3일 전에 형을 선고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이면, 대법은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을 같이 할 가능성이 큽니다.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면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갖는다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는 어디까지나 가정인데요.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 재판 진행 중에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되던 선거법 재판을 중지할지, 계속 진행할지 대법이 판단해야 합니다.
84조 판단은 이 후보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뇌물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 여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장동 재판부는 상고심 날짜가 나온 어제 "5월 13일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 기일을 어떻게 진행할지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되지만 파기자판도 또 하나의 경우의 수죠?
[기자]
대법원이 양형까지 해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법조계에선 2심이 무죄로 형량 자체가 없는데 형량을 대법원이 정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고요.
반대로 2심에서 양형 증인과 양형 관련 의견서도 모두 검토됐기 때문에 가능은 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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