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받을 때마다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법원이 지하 통로로 들어올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겁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법원이 다음 재판부턴 지하 통로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도현 기자]
파면돼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처음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법원 현관에서도 재판정에서도 그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법원에 들어갈 땐 경호처의 요청에 따라 지하 통로를 이용했고 재판장 촬영은 아예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특혜 논란이 커지자 지귀연 재판부는 두 번째부터는 재판이 열리는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촬영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만 공개됐을 뿐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은 여전히 취재가 불가능했습니다.
수갑을 찬 모습이 공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호송차에서 내려 걸어 들어간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비판이 잦아들지 않자 법원은 "청사 방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법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수석부장급 회의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의 지하통로 이용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출석 때마다 법원 주변 시위 상황과 청사 보안 상황을 점검해 왔습니다.
극렬 지지자들의 큰 소동이 발생하지 않자, 돌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낮아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음 달 12일 예정된 3차 공판부터 외부 통로를 이용하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법원은 보안 관리대 등 법원 청사 방호 담당 실무진들과 최종 논의를 거친 후, 3차 공판을 앞두고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앵커]
법원이 방호 인력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한 걸로도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곧 법정에 서는 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조해언 기자입니다.
[조해언 기자]
법원 보안관리대원이 출입구에서 방문객의 가방과 소지품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경찰, 취재진으로 북적이는 법원 청사 출입구 앞에서 보안 경계를 강화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있던 날엔 한 시민이 신발을 투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와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의 재판이 있을 때마다 방문객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피고인 경호에 많은 인력을 동원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법정 내부에도 평소보다 많은 방호 인력이 투입됩니다.
JTBC 취재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대법원에 보안관리대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채용을 통해 10명의 보안 요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법원의 고민은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벌어지자, 보안관리대원의 인력을 늘려야겠다고 판단한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법원 안팎의 긴장감이 크게 높아진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뇌물 혐의로 기소돼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아직까지 문 전 대통령 측에서 별다른 경호 요청을 받은 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 입장에선 전직 대통령 2명과 대선 후보까지 재판받는 상황을 고려해 청사 방호 계획을 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훈 / 영상디자인 신하림]
여도현 기자, 조해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