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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타 쏟아진 SKT 청문회…"해지 시 위약금 면제하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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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진심으로 사과드린다…피해 발생 시 SKT가 책임질 것"
유심 재고 부족·늑장 대응 등 청문회에서 책임 공방
정부 "위약금 면제 법적 검토 중"…SKT는 원론적 입장 반복
"위약금 면제 확답받겠다" 최태원 회장 증인으로 채택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상 SKT 대표에게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요구했다. 유영상 대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 취지의 답변을 이어가자, 과방위는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 ·의결했다.

과방위원들은 이용자들이 계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한다며 유 대표를 강하게 압박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SKT 이용약관을 들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자의)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며 "지금 이 사태의 귀책사유가 SKT에 귀책사유가 있다. 그것을 과기정통부 차관도 인정하고, 유영상 SKT 대표도 인정하는데 위약금 면제를 못 하겠다는 그런 반규칙적·반내규적 발상이 어디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유영상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다면 위약금을 폐지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했다.

정부도 SKT 해지 위약금 면제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K텔레콤의 해지 위약금 면제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세 곳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며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과방위는 위약금 면제에 대한 확답을 받기 위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위원장은 "최 회장을 증인으로 의결하는 것은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최 회장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이날 회의가 끝나기 전에 청문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했다.

여야 한목소리로 "유심 재고 확보ㆍ이용자 고지 등 대응 미흡"


류정환 SK텔레콤 부사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류정환 SK텔레콤 부사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과방위원들은 먼저 해킹 사고에 대한 SKT 측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부족한 유심 재고로 전국 2600여 개 대리점에서 벌어진 현장 혼란을 비판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T에서 확보한 유심 물량이 100만 개라고 하는데, 지금 가입자는 2300만 명이다"라며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물었다. 이에 유 대표는 "유심 교체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대해선 양해 말씀을 드린다"며 "500만 개를 주문했고 6월에도 500만 개를 추가 주문할 것"이라고 했다.

해킹 사실에 대한 이용자 고지가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SKT에서 광고 문자는 보내면서 관련 문자는 어제까지 못 받은 분들이 있었다. SKT가 사태를 너무 안일하게 바라보는 것 아닌가"고 꼬집었다. 이에 유 대표는 "29일인 어제까지 (문자 공지를) 다 완료했다"며 "정보가 유출된 고객이 특정돼야 문자를 보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설명했다.

신고 지연에 "사태 축소하려 했나" 의혹도


이날 청문회에서는 SKT의 해킹 신고 지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S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한 신고서에 '내부 결정권자 보고 시점'이 추가돼, 사고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SKT는 18일 오후 11시 26분에 침해 사실을 인지했으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는 20일 4시 46분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SKT가 내부 결정권자에 보고한 시점인 4월 20일 오후 3시 30분이 신고서에 추가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상중 KISA 원장은 "SKT와 KISA 실무진 간 미스 커뮤니케이션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SKT "유심보호서비스 등으로 추가 피해 막겠다"


SKT는 유심보호서비스로 추가 피해를 막고,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대표는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 유심 복제 침입을 탐지해 방어하는 FDS, 고객의 단말과 유심을 하나로 묶어 복제된 유심이 새로운 단말과 결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유심보호서비스, 그래도 불안하신 고객분들을 위한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드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객 보호를 위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지속해서 마련하겠다. 혹시라도 이번 사고로 인해 불법 유심 복제 등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유 대표는 "최태원 회장과 최창원 의장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으며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원 교체 상황은 조사해서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이은주 기자 (letsw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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