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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항소심서 "전부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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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영수 징역 7년, 형 하한에도 못 미쳐"
박영수·양재식 "진술 신빙성 없어…다 무죄"
두 사람 모두 보석청구…"방어권 보장 필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소헌 기자 =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권혁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별검사보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검찰은 "법조인인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해 감경은 부적절하다"며 "법정 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인 만큼, 하한에도 미치지 못하는 원심 형은 부당해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심이 약속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가액이 불특정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가중적 구성요건이 될 수 없어 공소시효가 도과했다고 판단, 면소 판결을 한 '200억 약속' 혐의에 대해서도 약속 가액이 200억 이상으로 증명돼 가중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때문에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아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박 전 특검보의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11억원을 수수한 박 전 특검의 딸과 공모관계가 성립해 둘을 경제적 공동체로 봐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의 전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전 특검 측과 양 전 특검보 측도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맞섰다.

박 전 특검 측은 "원심이 대장동 민간업자인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등 관련자 진술 대부분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유죄를 인정한 부분에 한해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했다.

또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자금 3억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그 부분 판단 근거가 된 관련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사실이나 공모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남 변호사의 추측성 허위진술만 보고 이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양 전 특검보 측도 남 변호사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으며, 선거자금이 충분해 이를 수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국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증명이 이뤄졌는지 그부분을 따질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은 결국 사실판단의 문제"라며 "남 변호사의 진술을 믿을 수 있을지 여부에 심리가 집중될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이 2심 시작을 앞두고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해 이날 이들에 대한 보석심문도 진행됐다.

직접 발언에 나선 박 전 특검은 "이 법정에 선 것 자체가 법조인으로서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저는 절대 부패한 법조인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만큼은 지켜왔다"고 했다.

이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 전 특검보에 대해 "우리 양 변호사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너무 청렴해서 제가 오히려 걱정하던 친구"라고 감쌌다.

반면 검찰은 이들이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을 동원해 문서를 파쇄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석방될 경우 진술 맞추기나 증인 회유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들의 보석 청구를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항소심에서의 보석은 1심에서의 판단을 기초로 어느 정도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게 적절한지 고려될 수밖에 없다"며 "양측 주장과 진행 경과를 보며 추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 허가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앞서 두 사람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도합 19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3년 8월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11~12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수수와 단독주택 부지 및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 2015년도 변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박 전 특검에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고 실제로는 5억원을 받은 혐의,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3억원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을 모두 법정 구속했다.

1심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중 2015년 변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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