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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낸 항공사 1년간 운수권 제한…참사 넉 달 만에 '혁신안' 나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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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낸 항공사 1년간 운수권 제한…참사 넉 달 만에 '혁신안' 나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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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사망사고를 내면 앞으로는 신규 운수권을 1년간 제한합니다.

또 참사를 키운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저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바꿉니다.

무안과 광주, 김해 등 6개 공항은 올해 안에 바꾸고 H형 철골구조인 제주공항은 구조분석 결과에 따라 교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활주로 끝 종단안전구역을 국제 기준에 맞춰 넓히고 어려울 경우 활주로 이탈방지장치(EMAS)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조류 경보나 예방 인력도 크게 늘리고 항공사에 대한 정비 인력 강화 등 안전능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여객기 참사 넉 달 만에 이같은 항공안전혁신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동안 셀프조사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조사기구의 독립이나 조직 개편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정윤식 / 가톨릭관동대학교 항공운항과 교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독립해야 된다는 것은 (전문가)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추후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한편, 박상우 장관은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영석)



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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