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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보디빌더인 남편과 함께 폭행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 씨는 2023년 5월 20일 오전 10시 18분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남편 B 씨(39)와 함께 30대 여성 C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주된 행위를 한 남편 B 씨에 대해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피해자 C 씨는 B 씨의 차량으로 인해 이동이 어렵게 되자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C 씨가 “상식적으로 (차를) 여기에 대시면 안 되지 않나”라고 지적하자 B 씨가 “아이 XX, 상식적인 게 누구냐”고 받아치며 말다툼이 시작됐다. B 씨는 C 씨에게 “야, 이 XX아, 입을 어디서 놀려”라며 폭행하면서 침도 뱉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C 씨가 B 씨 옷을 잡고 놓지 않자 “아, 놓으라고”라며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와 다리 부위를 1회씩 걷어찬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C 씨가 “신고해 주세요”라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하기도 했다.
A 씨 부부의 폭행으로 C 씨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B 씨는 국내 보디빌딩 대회에서 입상한 전직 보디빌더였다. 그는 해당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2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지만 이후 취소해 형이 확정됐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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