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수사 편의 대가로 수천만원 뇌물 받은 전·현직 경찰관 실형

뉴스1 유재규 기자
원문보기

수사 편의 대가로 수천만원 뇌물 받은 전·현직 경찰관 실형

서울맑음 / -3.9 °

징역 1년4개월 및 2년6개월…수천만원 벌금·추징금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수사 편의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 향응과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경찰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제9단독 장혜정 판사는 알선뇌물수수, 알선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39)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7000만 원의 벌금형 및 42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B 씨(62)에 대해서는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1420여만 원 추징도 주문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A 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지인 2명으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수사 편의·무마 등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4200여만 원 및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경찰에 재직 중이던 2019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지인으로부터 수사 편의, 지명수배 여부 조회 등 부탁을 받아 수사기관 정보를 무단 제공하고 그 대가로 142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인 C 씨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건을 무마해 달라", D 씨로부턴 "경찰 조사 내용의 질문지를 달라"는 등의 수사와 관련된 여러 부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C 씨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 및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D 씨 명의로 리스한 고가 차량을 건네받아 운행하기도 했다.

B 씨 또한 지인 E 씨의 수사 편의를 봐주고 관련 인물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 등 수사 정보를 건네는 조건으로 수백만원가량 돈을 받고 고가의 리스 차량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2023년 6월 서울지역 소재 경찰서에서 정년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작년 7월부터 휴직 상태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찰 공무원으로 청렴의무를 위반해 경찰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불가 매수성 및 이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들은 뇌물 공여자 간의 두터웠던 친분 관계가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