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항소심 첫 공판…오는 6월 2차 공판 예정
태국 파타야 사건 공범 3명인 C(26세)씨(왼쪽부터), B(28세)씨, A(40세)씨. 연합뉴스 |
지난해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3명이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대부분 부인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는 30일 강도살인 및 시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와 B(28)씨, C(26)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 3명은 지난해 5월 2일부터 3일까지 태국 방콕과 파타야에서 금품 갈취 등 목적으로 관광객 30대 피해자(한국 국적)를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차량에 납치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구타해 살해하고 현지 저수지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 1심 때와 유사하게 상대방이 범행을 주도했다거나 범행 공모 자체가 없었다는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 이 사건 범행 전반에 적극 가담한 점,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는 등 다른 공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점 등으로 징역 30년 선고한 바 있다.
B씨에 대해서는 "엽기적인 행동 및 반사회적 패륜적인 성향에다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다른 공범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책임 회피에만 급급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재범 위험이 매우 커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C씨에 대해서는 "범행 직후 가장 먼저 귀국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다소나마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6월 11일 오후 2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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