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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5명 중 3명은 피해자와 ‘아는 사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채팅앱 등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는 지난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30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연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보면, 가해자가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인 경우가 6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혀 모르는 사람(29.3%), 가족·친척(6.3%) 순이었다.
아는 사람(가족·친척 제외)이 가해자인 비율은 2019년 50.2%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는 전체 피해자의 36.1%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2019년(15.1%)에서 지속해서 증가한 수치다. 인터넷에서 처음 만난 뒤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경우는 절반 이상(51.0%)이었다.
보고서는 2023년에 19살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3452명(피해자 4661명)의 판결문을 분석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은 여성이 91.3%로 대다수였고, 전체 피해자의 24.3%는 13살 미만이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0살로, 2017년 14.6살에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2.9살로 성인이 대부분이지만, 19살 미만 가해자도 11.7%에 달했다. 전체 가해자의 13.5%는 동종 전과를 가진 재범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32.7%)이 가장 많았고, 강간(24.3%), 성착취물 범죄(제작·유포 등, 17.5%), 성매수(6.1%) 등이 잇따랐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커지고 그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별 추세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디지털 성범죄 비중은 2019년 8.3%(228명)에서 2023년 24%(830명)으로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가해자 기준). 특히 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 비율이 같은 기간 27.6%에서 72.8%로 급증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같은 기간 662명에서 1800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제작을 누가 했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보니, 지난 5년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 비율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19~2020년에는 가해자 촬영·제작 경우가 70%이상을 차지했는데, 2021년부터 피해자가 직접 촬영·제작한 비율이 더 높아진 것이다. 2023년도 가해자(47.6%)보다 피해자(49.8%) 비중이 앞섰다.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제작한 경우는 직접적인 협박 등에 의해서(9.8%)보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유인해서 찍도록 한 경우(27.5%)가 많았다. 협박·강압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제작한 경우는 ‘금품 등 대가(사이버머니, 채팅 포인트, 문화상품권 등 포함)를 얻기 위해서’(27.1%)가 가장 많았지만, ‘가해자가 청소년인 척 속여서’(13.4%) ‘가해자가 여성인 척 속여서’(12.5%)라는 등 가해자의 속임에 당한 경우도 많았다. 연구진은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같은 여성과 청소년에게 성적 호기심으로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올해는 보다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협업해 ‘인공지능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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