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일(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한 인터넷 생중계도 평소처럼 함께 진행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하는데,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후보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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