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기소한 전주지검 전·현직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주지검 검사들이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도 없이 기소한 정치적인 행태”라고 반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30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전 전주지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 김현우 검사, 박노산 변호사(전 전주지검 검사), 성명 불상 전주지검 검사들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옛 사위 서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급여 1억5000여만원과 주거비 명목 6500여만원 등 2억1700여만원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고발장에 전주지검이 제3자 뇌물공여죄로 고발된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범죄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을 확인하지 못하자 전방위적으로 별건 수사를 진행해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자신에 대한 조사도 없이 기소한 것은 조기 대선 과정의 ‘정치적 목적’이고 피의자 방어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 대부분을 공보의 방식이 아닌 특정 언론사에 은밀히 알려주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한 것은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비밀누설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고발에 나선 이유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고 기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수사와 기소는 사건에 관해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도 없이 수사하고 기소를 한 정치적 행태”라고 밝혔다.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변론을 통해 공소사실의 부당성을 밝히겠다”며 “이번 고발과 추가 의견 개진을 통해 공정한 검찰권이 정립되도록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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